주거급여 신청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는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개요
신청기간: 연중 상시 접수
접수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문의전화: 마이홈 콜센터 ☎️ 1600-0777
지원혜택
1. 임차급여 (월세 지원): 월세를 내고 사는 분들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역별 기준 임대료 한도 내에서 현금 지원. 광역시에 거주하는 4인 가구는 월 최대 약 33만 원까지 가능
2. 수선유지급여 (자가 보수 지원):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주택이 낡은 경우, 집수리를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3. 신청 시스템 접속: 8월 중 한국에너지공단 온라인 환급 포털 개시 예정.
4. 서류 업로드 및 신청: 본인 인증 후 자료 제출 후 수령 계좌 입력
5. 환급금 입금: 신청 2~4주 내 환급금 지급 예상
신청방법 안내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마이홈 포털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