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신청자격,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 조건 다 알아보자!!

주거급여 신청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는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개요

신청기간: 연중 상시 접수

접수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문의전화: 마이홈 콜센터 ☎️ 1600-0777

지원대상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8% 이하

2. 임대차 계약을 맺고 타인의 집에 거주 중인 세대



지원혜택

1. 임차급여 (월세 지원): 월세를 내고 사는 분들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역별 기준 임대료 한도 내에서 현금 지원. 광역시에 거주하는 4인 가구는 월 최대 약 33만 원까지 가능

2. 수선유지급여 (자가 보수 지원):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주택이 낡은 경우, 집수리를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3. 신청 시스템 접속: 8월 중 한국에너지공단 온라인 환급 포털 개시 예정.

4. 서류 업로드 및 신청: 본인 인증 후 자료 제출 후 수령 계좌 입력

5. 환급금 입금: 신청 2~4주 내 환급금 지급 예상

신청방법 안내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마이홈 포털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