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신청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대상자에게
매달 지급되는 1인당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의
구직활동 지원 수당입니다.
민취업지원제도 안에서 제공되는 취업지원금 중 하나로, 실업급여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1유형 기준)
지급 내용
1.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 (총 300만 원)
2.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등 요건을 충족해야 매달 지급됨.
구직활동 요건 (수당 받기 위해 필수)
다음 중 일부를 이행해야 함:
1. 고용센터 상담 참여
2. 취업특강, 직업훈련 수강
3. 이력서 작성 및 입사지원
4. 면접 참여, 자격증 시험 응시 등
5. 매달 구직활동 1회 이상 증빙이 있어야 수당 지급
신청방법 안내
• 온라인 신청: 워크넷 국민취업지원제도
•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 필요 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 자료 등
※ 실업급여와는 중복 수령 불가
※ 대신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