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급여/ 청년주거급여 신청/ 청년주거급여 신청방법/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청년주거급여

“청년 주거급여”는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의 한 종류로,

무주택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경우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지원 대상 조건

가구 전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8%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청년분리지급 대상:
· 19세 이상 ~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
· 부모와 주민등록 및 거주지가 구분된 독립 생활자,
· 청년 본인 명의로 임차 계약 및 전입신고 완료된 경우



2. 지원 내용
· 임차급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또는 (기준임대료 − 자기부담분)만큼 현금 지급
|· 청년분리지급 방식: 부모 가구와 별도로 청년 1인 가구 기준으로 산정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비율: 1인 기준 43% 이하 적용
· 급지별 기준임대료 예: 1인 가구 서울의 경우 약 352,000원 수준 (2급지 약 281,000원 등)


3.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등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가능
③ 청년분리지급 요건 제출:
· 주민등록등본(분리 증빙)
· 임대차계약서
· 전입증명
· 소득·재산 신고서 등 필요 서류


4. 참고 사항
· 청년분리지급은 부모 가구의 소득 기준을 따로 충족하지 않더라도,
  독립 생활 조건을 만족하면 청년 본인이 소득 기준만 맞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과 기준임대료는 매년 고시되므로,
  정확한 지원액 산정은 보건복지부 고시 자료나 복지로 공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요약 가이드

항목내용
청년 분리지급 대상만 19–30세, 미혼, 독립 거주, 무주택, 부모와 주민등록 분리
소득 기준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2025년 고시 기준)
지원 금액 방식기준임대료 내에서 임차급여 산정 → 현금 지급
신청 경로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주민센터
필요 서류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주민등록등본, 소득·재산 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