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급여
“청년 주거급여”는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의 한 종류로,
무주택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경우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지원 대상 조건
① 가구 전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8%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② 청년분리지급 대상:
· 만 19세 이상 ~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
· 부모와 주민등록 및 거주지가 구분된 독립 생활자,
· 청년 본인 명의로 임차 계약 및 전입신고 완료된 경우
2. 지원 내용
· 임차급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또는 (기준임대료 − 자기부담분)만큼 현금 지급
|· 청년분리지급 방식: 부모 가구와 별도로 청년 1인 가구 기준으로 산정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비율: 1인 기준 43% 이하 적용
· 급지별 기준임대료 예: 1인 가구 서울의 경우 약 352,000원 수준 (2급지 약 281,000원 등)
3.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등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②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가능
③ 청년분리지급 요건 제출:
· 주민등록등본(분리 증빙)
· 임대차계약서
③ 청년분리지급 요건 제출:
· 주민등록등본(분리 증빙)
· 임대차계약서
· 전입증명
· 소득·재산 신고서 등 필요 서류
· 소득·재산 신고서 등 필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