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 교육을 이수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를 돕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1.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출산 가정 중, 산모 또는 배우자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해당 가정
· 다만, 일부 시·도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중위소득 초과 가정도 지원 가능 예외 지원 대상: · 희귀질환·중증난치 산모
· 장애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 쌍태아 이상, 셋째아 이상 출산
· 새터민, 결혼이민자,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


2. 지원 기간 및 내용
 서비스 기간
· 단태아: 10일
· 쌍태아: 15일 · 삼태아 이상: 15일
※ 표준서비스시간을 기준으로 5일단축, 5일 연장가능(삼태아는 10일단축, 15일 연장가능) · 출산일 기준 최대 60일 이내에 지원 가능
  (의료 사유 등으로 입원 시 최대 120일까지 연장 가능하나 원칙적으로는 60일 이내)
 관리사 지원 내용 (바우처 기반 제공)
· 산모 건강관리: 유방 관리, 산후 체조, 체력 회복 등
· 신생아 건강관리: 목욕 보조, 수유 지원, 체중 측정 등
· 가사 지원: 산모 식사 준비, 신생아 세탁물 및 청소 등 소규모 가사 지원
· 주의: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시 추가 구매 가능


3. 신청 요건 및 절차

 신청 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 가능
·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방법
· 관할 시·군·구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 온라인 복지로 신청 가능
③ 지원 금액과 본인 부담
· 정부가 정한 바우처 금액 내에서 지원되며,
· 서비스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은 차등 적용
· 바우처 가격을 초과하는 차액은 이용자가 추가 부담


4. 유의사항

 신청 기한을 놓치면 지원 불가하므로 조건 충족 시 출산 전 또는 직후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사업 예산 범위 내 운영되므로 연말에는 조기 마감 가능성도 있습니다.
③ 서비스 제공 기관은 사전 확인 필수이며,
    지자체마다 운영 방식과 대상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꼭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 주세요.


※ 요약 가이드

항목내용
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
신청 기간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지원 기간단태아 520일 / 쌍태아 1020일 / 다태아 15~25일 (최대 60일, 입원 시 최대 120일)
지원 내용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가사활동 일부 지원
제공 방식바우처 기반, 제공기관 자율 비용 설정
본인 부담정부지원 한도 초과분은 이용자 부담
신청 경로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