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 교육을 이수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를 돕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1. 지원 개요
① 지원 대상:
· 출산 가정 중, 산모 또는 배우자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해당 가정
· 다만, 일부 시·도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중위소득 초과 가정도 지원 가능
② 예외 지원 대상:
· 희귀질환·중증난치 산모
· 장애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 쌍태아 이상, 셋째아 이상 출산
· 새터민, 결혼이민자,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
2. 지원 기간 및 내용
① 서비스 기간
· 단태아: 10일
· 쌍태아: 15일
· 삼태아 이상: 15일
※ 표준서비스시간을 기준으로 5일단축, 5일 연장가능(삼태아는 10일단축, 15일 연장가능)
· 출산일 기준 최대 60일 이내에 지원 가능
(의료 사유 등으로 입원 시 최대 120일까지 연장 가능하나 원칙적으로는 60일 이내)
② 관리사 지원 내용 (바우처 기반 제공)
· 산모 건강관리: 유방 관리, 산후 체조, 체력 회복 등
· 신생아 건강관리: 목욕 보조, 수유 지원, 체중 측정 등
· 가사 지원: 산모 식사 준비, 신생아 세탁물 및 청소 등 소규모 가사 지원
· 주의: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시 추가 구매 가능
3. 신청 요건 및 절차
①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 가능
·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② 신청 방법
· 관할 시·군·구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 온라인 복지로 신청 가능
③ 지원 금액과 본인 부담
· 정부가 정한 바우처 금액 내에서 지원되며,
· 서비스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은 차등 적용
· 바우처 가격을 초과하는 차액은 이용자가 추가 부담
· 관할 시·군·구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 온라인 복지로 신청 가능
③ 지원 금액과 본인 부담
· 정부가 정한 바우처 금액 내에서 지원되며,
· 서비스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은 차등 적용
· 바우처 가격을 초과하는 차액은 이용자가 추가 부담
4. 유의사항
① 신청 기한을 놓치면 지원 불가하므로 조건 충족 시 출산 전 또는 직후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② 사업 예산 범위 내 운영되므로 연말에는 조기 마감 가능성도 있습니다.
③ 서비스 제공 기관은 사전 확인 필수이며,
지자체마다 운영 방식과 대상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꼭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