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저소득 청소녀누모 가구에 아동양육비를 지원하여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의 인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1. 제도 개요

· 이 사업은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1명당 매월 일정 금액을 직접 지급받아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기간은 12개월이며, 자녀 양육에 필요한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 지원 대상 조건
· 부모 양측 모두 만 24세 이하이면서 실제로 자녀를 책임지고 양육 중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의 부모가 청소년부모 가구에 해당해야 하며, 결혼 여부 또는 사실혼도 포함됩니다.
· 득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소득 증빙(소득금액증명 등)을 통해 확인됩니다.



3. 지원 금액 및 기간

· 매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 자녀 1명 기준이며, 다자녀인 경우 각 자녀마다 지급 여부는 지자체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제출서류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부모의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사실증명서
· 통장 사본
· 해당자: 사실혼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등
심사 기준: 서류 검토 후 소득과 연령, 실제 양육 여부 등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5. 참고사항

· 지원사업은 지역별로 운영 중이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운영 여부나 세부 지원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도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청소년부모 외 다른 복지 제도(예: 아이돌보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와의 중복 수급 여부
  지자체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요약 가이드

항목내용
지원 대상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 실제 자녀 양육 중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지원 금액월 20만 원 × 최대 12개월
신청 방식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제출 서류신청서, 신분·소득 증빙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등